변경사유
1. 40대 혼복 D조 다올클럽 중복 (예선10조, 11조)
부득이하게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며,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각 클럽 공지안내
1. 체육관 내 금연 입니다. (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됩니다.)
2. 체육관 내 주차장 인도 도로변에 주차는 금지 해 주시고, 통로는 막지 마세요 (견인조치 합니다.)
3. 음식물 반입금지